'5중 제재'도 가능한 경제형벌…"기업 실무 부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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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 제재'도 가능한 경제형벌…"기업 실무 부담 크다"

이데일리 2025-11-10 0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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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제법 위반행위의 약 34%가 중복제재 대상에 들어가며 최대 5중 제재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미한 행정 절차만 위반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로 인해 기업들의 실무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3년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중 91.6%에 달하는 7698개는 양벌규정 적용으로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까지 동시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은 2850개(33.9%)에 달했다. 중복 수준별로는 △2중 제재 1933개(23.0%) △3중 제재 759개(9.0%) △4중 제재 94개(1.1%) △5중 제재 64개(0.8%)로 나타났다.

(사진=대한상의)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 간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만으로도 담합 합의로 추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으며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해지면 최대 4중 제재가 가능하다.

사전 허가 없이 도시지역에서 건축(신축·증축·개축 등)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점포 앞 테라스, 외부 계단 가림막용 새시(경량 철골) 및 아크릴판 설치 등 영업 편의 목적의 경미한 구조물 변경도 법적으로는 ‘증축’으로 간주해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을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이라도 허가·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즉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다. 화장품 판매자가 직접 라벨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기재·표시 사항이 훼손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경협은 “현행 처벌 규정은 법무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또는 창업 초기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은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매년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 소유 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할 시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5000만원에 처한다. 기업 현장에서는 실무자의 단순 업무 착오, 친족의 개인정보 제공 거부 등 의도치 않은 자료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를 형사처벌로 규율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게 산업계 의견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OECD 국가는 경쟁법상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중대 위반에 한정해 형사처벌을 운용하고 있다. 국내 현행 규정은 글로벌 기준과 괴리가 있는 셈이다. 한경협은 기업집단 지정자료 미제출과 같은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의 경우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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