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맆 / KBS
가수 전소미(Jeon Somi)가 참여한 뷰티 브랜드 ‘GLYF(글맆)’이 대한적십자사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브랜드 운영사인 뷰블코리아와 전소미를 ‘적십자사 조직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수사 중입니다.
적십자사 “국제 보호 상징의 상업적 이용, 중대한 법 위반”
글맆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GLYF(글맆)은 최근 공개한 스페셜 키트 홍보물에 ‘빨간 십자가’ 형태의 디자인을 사용했습니다. 제품은 흰색 배경 위에 붉은 십자가가 삽입된 패키지로, 의료 구급상자와 유사한 외형을 띠며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적십자 로고를 상업적으로 도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적십자 측은 “이 표장은 전쟁, 재난, 감염병 등 구호 현장에서 인도주의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상징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제 인도법 및 국내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 따르면, 적십자 표장 또는 유사 표장을 무단 사용할 경우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표법상 판단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글맆 측 “의료활동과 무관한 콘셉트… 즉시 회수 및 재제작 중”
글맆
논란이 확산되자 글맆(GLYF) 측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문제된 디자인 사용을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랜드 측은 “이번 스페셜 키트는 ‘우리의 감정을 응급처방하듯 위로한다’는 콘셉트로 제작된 것이며, 의료·구호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문제가 된 제품 디자인을 전량 회수해 재제작 중이며, 향후 공공 상징물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소미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저의 부족한 인식으로 논란이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어떤 의도도 없었음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 수사 진행… 상표·조직법 위반 여부 검토 중
전소미 인스타그램 / 글맆 / 대한적십자사
서울 성동경찰서는 대한적십자사의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브랜드 제작 과정에서 전소미 개인이 어느 정도의 관여를 했는지, 의도성이 있었는지를 포함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GLYF 측은 경찰의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 중이며, 사건은 상표법과 조직법 위반 여부 판단 단계에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연예인들이 참여하는 뷰티·패션 브랜드가 사회적 상징물을 활용할 때의 경계선에 대한 논의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십자 로고는 단순한 디자인 요소가 아닌 국제 구호활동의 상징으로, 상업적 오용은 신뢰 훼손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선의의 콘셉트라도 공공 상징은 신중히 다뤄야”
MBC
전소미의 ‘글맆(GLYF)’ 사건은 공공 상징물의 사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브랜드 윤리를 일깨운 사례로 남을 전망입니다. 비록 브랜드 측이 빠르게 사과·회수 조치를 취했지만, 상징물 사용에 대한 인식 부족이 가져올 법적 리스크가 드러난 만큼, 향후 연예인 브랜드 전반의 윤리적 감수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살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