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화이글스 인스타그램
프로야구 선수 류현진(37·한화 이글스)의 광고 모델료를 가로챈 혐의를 받은 전직 에이전트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임선지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5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 측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모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 오뚜기
전 씨는 지난 2013년 오뚜기와 류현진의 라면 광고 계약대행을 진행하며 계약금으로 85만 달러(약 11억 원)를 받은 후 70만 달러(약 9억 원)에 계약했다고 류현진을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며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관계자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후회가 남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전 씨는 지난 2013년 류현진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로 진출할 때도 깊이 관여한 인물이지만, 오뚜기 광고모델 계약 체결 이후 에이전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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