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인천지방변호사회와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난 2024년 체결한 ‘학교폭력 법률지원 협약’을 확대해 교육활동 보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또 두 기관은 학교폭력뿐 아니라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실질적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들은 향후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및 학교폭력 피해 학생 대상 법률 자문,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사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지속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천지방변호사회는 법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인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선생님이 존중받고 학생이 보호받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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