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최고세율 35%→25%…당정, 최종 조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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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최고세율 35%→25%…당정, 최종 조율하나

이데일리 2025-11-09 14:39: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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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와 여당이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최종 조율할지 주목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 35% 세율을 적용하는 기존 정부안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데다 여당 내에서도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세율 인하 목소리가 커지자 이번 주 열릴 국회 조세소위원회를 앞두고 당정이 막판 조율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9일 관가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당 지도부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테이블에 오를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만큼 예산정국의 뜨거운 감자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도 논의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늘 고위당정협의의 공식적인 논의 안건으로 포함되진 않았지만, 당정이 만나는 자리이고 조세수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당정 간 입장 조율이 필요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사안을 감안해, 협의회에서 참고할 분석 자료를 사전에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최고 35% 세율을 적용하는 현 정부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3년 한시 적용)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25% 세율(소득세법 개정안) 사이의 간극을 얼마나 좁힐 지가 관심이다. 앞서 정부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의 세율을 매겼다. 다만 최고세율이 시장에서 기대한 25%보다 10%포인트 높게 제시되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슈는 세법안(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이 대통령이 최고세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사실상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 조세소위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등에 대해 정부안과 여야의 안을 놓고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관련 논의와 관련해 “현재까지는 최초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조금 열어놓고 얘기를 들어가며 연내에 정리해가자는 기조로 정부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최초에 35% 안을 제시할 땐 세수와 전체 시장 측면이 이 정도면 무리 없이 균형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국회 내에서 25%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이를 면밀히 보면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최고세율이 35%에서 25%로 하향 조정되면 감세액은 2000억원에서 5000억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시행 시기도 쟁점이다. 이소영 의원은 배당성향 확대를 조속히 체감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급되는 모든 배당금에 개정 세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2027년 결산배당부터 적용하잔 입장이다. 이 역시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업계에서 냉랭한 반응을 보이면서 사실상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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