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단속 무마 금품 수수' 대형 조선사 직원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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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단속 무마 금품 수수' 대형 조선사 직원 1심 판결에 항소

모두서치 2025-11-09 14:32: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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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안전수칙 단속을 무마해 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국내 대형 조선업체 안전 담당 직원과 금품을 제공하고 안전수칙 단속을 무마하려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판결받은 협력업체의 사실상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7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대형 조선사 안전 담당 직원 김모(54)씨와 협력업체의 사실상 대표 손모(28)씨에 대한 1심을 판결한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만 아직 재판부는 배당되지 않은 상태다. 항소심은 주로 양형부당 주장에 초점을 맞춰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이달 3일 오전 김씨와 손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각각 징역 1년과 추징 7802만4278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과 함께 추징 7802만4278원을, 손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피고인은 안전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회사에서 마련한 안전 관련 종합대책이 형해화되고 실제로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고에 처할 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와 자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배우자가 체납 세금을 부담하게 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단속 무마와 경쟁업체 견제 청탁 등을 받고 손씨로부터 78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가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추가로 약속된 3억원가량은 지급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검찰은 봤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손씨의 3억원 약정 여부나 대가성이 불분명하다며 약속 사실 자체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 부분과 관련해 대가성을 띤 부정한 청탁이었다고 판단했다.

손씨는 김씨와 같은 회사 직원인 우모(49)씨와 관계에서도 '절대수치위반 단속을 무마해달라' '하도급 물량을 더 주거나 현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편의를 제공해달라' 등의 부정한 청탁을 통해 합계 2714만원가량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씨는 올해 9월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과 추징 2714만2040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판단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앞서 해당 대형 조선사는 선박 제조 과정에서 사망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현장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공정 중단이나 시정 조치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임직원이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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