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불법적인 대장동 항소 포기로 김만배 동결자산 800억 원 중 대부분을 반환하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2022년 대장동 배임액 4446억 원의 추징 보전이 법원에서 인용됐다"며 "그에 따라 김만배, 남욱, 정영학 소유의 부동산·예금 800억 원은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검찰은 김만배에게 범죄수익 6112억 원을 추징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단지 428억 원만 인정했다. 검찰과 1심 법원 견해에 큰 차이가 날 때는 당연히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불법적인 항소 포기로 이제 김만배의 추징액은 1심에서 인정한 428억 원을 넘을 수 없게 됐다"고 보탰다.
그러면서 "1심 추징액 428억 원을 초과하는 김만배의 자산은 동결할 법적 근거가 없어 즉시 반환할 수밖에 없다"며 "김만배는 묶여있던 재산을 되돌려 받아 떵떵거리고 잘 살게 생겼다. 국민 돈을 훔쳐 김만배 호주머니에 찔러준 격"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총장 대행, 박철우 반부패부장의 불법 지시로 인한 국고 손실"이라며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다. 정성호, 이진수, 노만석, 박철우의 재산을 대신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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