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임·난임 치료 ‘직권 명령 휴직’에서 ‘본인 신청형 휴직’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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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임·난임 치료 ‘직권 명령 휴직’에서 ‘본인 신청형 휴직’ 전환 추진

베이비뉴스 2025-11-08 09:48: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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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위성곤 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위성곤 의원실

공무원의 불임·난임 치료 휴직 방식을 개선하고,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은 6일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불임이나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질병휴직’의 한 형태로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불임·난임 휴가는 가족계획과 삶의 선택에 따른 사유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오면서 바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신청 휴직’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는 불임·난임을 개인의 삶의 과정으로 인정하고, 공무원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다.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현행법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어 초등 고학년 시기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맞벌이 가정은 여전히 양육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해, 공무원이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를 통해 초등생 자녀를 둔 공무원의 돌봄 부담이 완화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해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비위행위의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공무원이 개인의 삶과 가족을 지키면서도 책임감 있는 자세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일·가정 양립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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