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신용카드 마구 사용·여친 상습 스토킹 4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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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신용카드 마구 사용·여친 상습 스토킹 40대 항소심도 실형

연합뉴스 2025-11-08 08:2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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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10개월·벌금 30만원 선고 원심 타당…"준법 의식 찾기 어려워"

창원지법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훔친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횡령과 스토킹 범죄를 일삼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경남 통영시 한 병원에서 신용카드가 꽂힌 휴대전화 1대를 훔친 뒤 15차례에 걸쳐 780만원 상당을 사용하고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거나 배달 대행 오토바이를 임의 처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훔친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아 비밀번호를 바꾼 뒤 770만원 상당 현금을 인출하거나 식대, 숙박비 등에 마음대로 썼다.

A씨는 이미 절도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22년 8월에는 여자친구인 30대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40회에 걸쳐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일삼았다.

B씨에게 전화해 여러 차례 심한 말로 협박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편지도 B씨 집 우편함에 넣어놨다.

A씨는 배달 대행업체에서 렌트 계약한 오토바이를 지인에게 200만원을 받고 임의로 팔아 처분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서 준법 의식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A씨 항소를 기각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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