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곽상도 父子·김만배, 28일 변론종결…이르면 12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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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곽상도 父子·김만배, 28일 변론종결…이르면 12월 선고

모두서치 2025-11-07 20:39: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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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병채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1심이 오는 28일 변론종결될 예정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7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의 1심 속행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는 28일 곽 전 의원 신문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증거 조사 등을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공판에서 검찰의 최종 의견 및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달에 이들의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씨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김씨는 앞서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날 김씨는 구속 상태로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김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 측 질문 일부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 김씨는 이날 병채씨에게 준 돈은 성과급과 퇴직금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들은 2021년 4월께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의 성과급으로 가장 및 은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병채씨에 대해 25억원 수수 관련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도 공모했다는 내용이다. 김씨에게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께 남욱 변호사로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를 적용했다.

남욱 변호사는 애초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 담당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해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곽 전 의원 측에 5000만원을 줬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다.

곽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부분이다. 이와 관련 남 변호사는 검찰에서 5000만원을 추가로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총선을 전후로 총 1억원을 건넸다는 취지다.

한편,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2심은 이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고 진행하기 위해 재판부가 심리를 멈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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