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8년간 교회 운영자금 10억원을 빼돌린 담임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명훈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50대 교회 담임목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교회가 운영하는 아동 영어교육원 수입금 등 10억여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금 상당 부분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you@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