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피해보상특별법' 신청 보름간 360여건…"12월 본격 심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코로나피해보상특별법' 신청 보름간 360여건…"12월 본격 심의"

모두서치 2025-11-07 14:43:37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심의에서 탈락했던 이들에게 재심 기회가 주어지면서, 보상 여부를 다시 심의해 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보름 동안 360여건의 심의 신청이 접수됐다.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뒤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정부가 피해보상 신청을 받고 심의 결과 의료비·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여부를 심의했는데, 인과성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 법률이 제정됐다.

이번 특별법에선 이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심의를 받았더라도 새로 심의를 받아 볼 수 있게 했다. 당시 심의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더라도 재심을 받도록 한 게 핵심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 후 접수된 심의 요청 360건 가운데 65% 가량은 재심의 신청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는 이번에 처음으로 보상 여부를 심의 받는 사례다.

질병청은 '이상반응 인과성' 법조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이달 중 마련한 뒤 다음 달부터 신청 건에 대한 심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 제6조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해당 이상반응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가 모두 증명된 경우엔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심의에 걸리는 기간에 대해 "경증인 경우엔 금방 심의를 할 수 있고 중증이나 복잡한 질환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개별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간을 예측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