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알림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수사기간 30일의 연장을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는 14일로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세 번째 수사 기한 연장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계속 진행하게 된다. 이번 연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특검법에 따른 마지막 기한 연장이다.
한편 정부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일을 조사해 행정적 책임을 묻는 별도 조직을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만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만 한정됐다"며 "조만간 관련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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