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경태 "'명청 갈등' 없다…재판중지법, 대통령실 허락 필요하단 논의는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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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장경태 "'명청 갈등' 없다…재판중지법, 대통령실 허락 필요하단 논의는 부적절"

모두서치 2025-11-07 10:06: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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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이 7일 최근 대통령실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자 '명청 갈등'이 부각된 데 대해 "(명청 갈등은) 없다. 최고위원 시절부터 당시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장경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의 가장 큰 지도자이자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지도자"라며 "집권 여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연히 뒷받침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통령실과 정부와 여당은 장르가 다르다"며 "저희는 락을 부르는 것이고 대통령실과 정부는 발라드를 부르는 것이다. 저희는 신속하고 강력한 개혁 입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아주 안정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란 워딩이 나와야 한다"며 "여야의 여러 공방 과정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강력한 의지로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장 의원은 "재판중지법은 저희가 이미 의원총회에서도 여러 차례 상의했던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실과) 상의를 했냐 안 했냐, 마치 저희가 대통령실에 허락을 맡았냐, 안 받았냐는 느낌으로 논의해서는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 앞두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철회냐, 추진이냐'란 말 자체는 성립하지는 않는다. 저희는 국민의힘과 DNA가 다르다. '용산 출장소'가 아니다"며 "저는 (대통령실의 발표가) 반박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외려 법원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이해한다"고 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하며 "이르면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지만, 다음 날인 3일 "민주당은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정정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같은 날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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