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5일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근거해 30일간의 수사기간 연장을 대통령에게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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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장은 내란 특검이 수사 중인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과 관련이 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시작한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14일 활동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승인으로 다음달 14일까지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주요 사안이 남아 있는 만큼, 수사 마무리를 위해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잠정 표결일이 27일로 나와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소집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본회의장에서 가능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추 의원은 이에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당사에 계속 머물렀을 것”이라며 “특검의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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