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판소 "교도소 수감자 흡연 전면금지는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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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재판소 "교도소 수감자 흡연 전면금지는 인권 침해"

연합뉴스 2025-11-06 18:33: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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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서 2017년 규정 도입…흡연 수감자들 반발해 소송

재판소 "개인 자율성 무시…사생활 존중권 위반"

금연 금연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에스토니아가 교도소 수감자의 흡연을 금지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판결이 나왔다.

ECHR은 4일(현지시간) 에스토니아 시민 3명이 자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에스토니아 정부가 유럽인권협약 8조에 규정된 사생활 존중권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교도소 내 흡연을 전면 금지했다.

당시 수감 중이던 원고들은 에스토니아 법원에 금연 조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들은 헌법소원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 기능을 겸하는 에스토니아 대법원은 2019년 금연 조치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흡연 전면 금지가 재산권과 자아 실현권을 침해한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비흡연자의 건강 보호, 화재 위험 차단 등 교도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자국 내에서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자 2021년 ECHR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에스토니아 정부의 이런 조치가 개인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조치가 의회의 직접적인 검토와 토론을 거치지 않고 법무부 장관과 교도소 차원에서 도입된 점을 문제 삼았다.

흡연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율성, 특히 개인의 신체와 건강에 대한 문제를 수감자가 선택할 자유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흡연이 일반인에겐 여전히 합법적이고 교도소 내 흡연 금지 필요성에 대해 유럽연합 회원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흡연 수감자의 개인적 자율성에 대한 영향 평가 없이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금지 규정을 도입하는 건 정당화할 수 없으며 국가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ECHR은 성명에서 "이 결정에 도달하면서 법원은 수감자의 개인적 자율성이 이미 제한된 상황임을 고려했다"며 "그에 따라 흡연 여부와 같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는 그만큼 더 소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에스토니아 정부는 원고들에게 각 1천500유로(250만원)의 소송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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