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오미자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된 제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김포시 ㈜삼흥인삼이 포장·판매한 오미자에서 잔류농약(클로르피리포스)이 기준치(0.01㎎/㎏) 보다 8배 초과 검출 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5. 6. 10.'로 표시된 제품이다.
클로르피리포스는 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살충제다. 2001년 실내 가정용 사용을 금지했고, 현재 농업용 등으로는 사용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태아기에 클로르피리포스에 많이 노출될수록 아이들의 뇌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있다.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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