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소방학교에서 훈련받던 교육생이 공기호흡기 용기 속 공기를 들이마신 뒤 어지럼증을 호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 광주 광산구 광주소방학교에서 훈련 중이던 교육생 A씨가 공기호흡기를 사용한 직후 메스꺼움과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해당 장비는 완충 상태로 납품된 공기호흡기 용기로, 이를 재충전하기 위해 내부 공기를 배출하던 과정에서 공기를 마신 뒤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소방본부는 당일 현장에서 장비와 접촉한 교육생 20명, 교관 1명, 사회복무요원 6명 등 총 27명을 대상으로 혈액 검사와 건강 검진을 실시했으며, 전원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지난달 22일 이뤄진 2차 정밀검진에서도 추가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광주소방본부는 공기호흡기 용기 안에 법적 기준치보다 4배가량 많은 수분이 포함돼 있어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중이다.
수분이 유입된 원인으로는 공기 재충전용 필터의 노후나 제조사의 관리 소홀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문제가 된 공기호흡기 용기도 모두 교체했고, 해당 제조사로부터 용기를 납품받은 4개 시도 소방본부에도 사용 중지·교체를 요청했다.
광주소방본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장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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