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1학생 1스포츠법 발의... 학교장 종목 운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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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1학생 1스포츠법 발의... 학교장 종목 운영 의무화

이데일리 2025-11-06 12:38: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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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1학생 1스포츠법을 발의했다.

진종오 의원. 사진=연합뉴스


진 의원은 5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 스포츠 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모든 학생이 1개 이상 학교 스포츠 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다양한 종목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진 의원은 “학생들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즐기고 스포츠 활동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취지”라며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학생 1스포츠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속해서 제기한 사안”이라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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