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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습 시간 연장 논의가 시대착오적 발상이나 단순한 이익 수호로 매도되는 분위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지역별로 학원 교습 시간 규제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인천·전북·전남은 밤 11시까지, 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제주는 밤 12시까지 학원 교습이 허용된다.
연합회는 “초등·중등·고등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교습 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등 유연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후 10시로 교습 시간을 제한할 경우 풍선 효과로 인해 불법 개인과외가 성행하고 교습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지난 4일 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서울시의회 개정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을 두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학원 교육을 국가 위기에 봉착하게 하는 원인으로 매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 시간을 오후 12시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초등·중등·고등학생 대상 학원 모두 교습 시간이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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