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암표 근절'…조승래 의원,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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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암표 근절'…조승래 의원, 법안 대표 발의

연합뉴스 2025-11-05 16:37: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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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온라인 티켓 재판매 플랫폼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암표 거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암표 거래 근절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표를 선점하는데 악용되는 매크로(Macro) 등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매크로와 같은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판매자들만 처벌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개정안은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강화해 판매 금액의 2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과징금 부과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해 '티켓베이' 등 티켓 재판매 플랫폼의 암표 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 플랫폼이 입장권 거래를 중개하면서 부정 판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조 의원은 "관람객이 정당한 가격으로 문화나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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