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맥
라오
kw북스
프문
카제나 - ???
2차창작 가이드라인에 저딴식으로 적어둔 경우는 진짜 처음보는데
지금 좀 얼이 빠짐 ㅋㅋㅋ
2차 창작을 제한하거나 허가하는건 회사의 자유거든?
애초에 한국 법률상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이 회사에 있기 때문임
근데 2차창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겠다는건 내가 법잘알은 아니지만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2차창작도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임 원본이 되는 캐릭터가 회사 소유라고 해서 회사가 2차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자체를 가져갈수는 없는데
지 좆대로 쓰겠다는건 저작권을 가져가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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