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야생 대마를 가져와 말린 뒤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피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 서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35분께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대마초 0.5g에 불을 붙여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남에서 야생 대마를 채취해 부산으로 가져왔으며, 대마초 소지와 흡입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A씨가 야생 대마를 발견한 장소를 확인해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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