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검찰 "잔혹·치밀 범죄에 재범 위험…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원(41)씨 측이 첫 재판에서 기소된 범죄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총 3명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범행 경위나 동기도 일반인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범행이 잔혹한 점, 치밀하게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그대로 범행을 실행한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다.
법정에서 김씨는 재판 내내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김씨는 지난 9월 3일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9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온 김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전날 미리 준비해 놓고, 당일에는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가려놓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지난 9월 12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나흘 뒤 "피해의 중대성,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며 김씨의 신원을 공개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달 1일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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