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4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6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여성 직원 2명과 임시조합장 7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서울 강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조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씨는 범행 직후 흉기를 든 채 사무실을 빠져나와 한 여성을 뒤쫓다가 양복 차림의 시민에게 제압됐는데요. 이후 인근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조씨는 해당 조합의 직전 조합장으로 파악됐습니다.
조합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7월 시공사 계약을 마친 후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50대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조합장에서 해임됐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벌금형이 구형되자 사무실을 찾아 A씨에게 합의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작 : 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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