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최대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다소 상기된 모습이었지만 검사 측이 공소 사실을 읽어 내려가자 이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유족 대리인들을 비롯해 여러 방청객들이 자리를 메웠다.
김씨는 지난 9월 본인이 운영하는 조원동(옛 신림8동)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가맹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한 명과 인테리어 시공 담당 업자이자 부녀 관계였던 두 명 등 총 세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 9월 10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틀 뒤 법원은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라 김씨의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하고 서울경찰청 누리집에 신상정보를 게시했다.
검찰은 김씨가 송치된 후 경찰과 협력해 사건관계인 조사, 폐쇄회로(CC)TV·휴대전화 등 디지털증거 자료 분석 등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김씨는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오면서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1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범행 전날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놓고, 당일 매장 내 CCTV를 가려놓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동원이 개업 초창기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이미 무상 수리를 받았고 인테리어 하자는 주방 타일 2칸 파손, 주방 출입구 누수 등 경미했으며 당시 가맹점 매출 또한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음에도 계획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검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가맹점 본사의 ‘한 그릇 배달 서비스 강요’, ‘리뉴얼 공사 강요’ 등 가맹점에 대한 갑질 횡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