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법무부 송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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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법무부 송부 예정

이데일리 2025-11-04 15:04: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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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요구서를 금일 중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추 의원 관련된 체포 동의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았다”며 “금일 중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에 따라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는다. 이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구인 절차가 필요하다. 통상 검찰에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관할 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해 사본을 국회에 요청하는 게 현행 법률과 예규상 절차다.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올려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22대 국회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과반이 넘는 166석을 보유하고 있다.

그간 검찰이 현직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요구서가 국무총리실에 전해지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식이었다. 특검은 법무부의 별도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 수사기관이지만, 이같은 통상적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특검 수사로 첫 구속영장이 발부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경우도 김건희 특검팀은 같은 절차를 밟았다.

특검팀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차원의 조직적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위해 본회의장에 모여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거 불참했었다. 특검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의원들을 표결에 불참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실제 추 의원은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 번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수사 중 계엄 당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추 의원이 7분 이상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 나아가 추 의원은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 중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측근인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이들과 통화하면서 계엄 당시 여당 차원의 일종의 ‘역할’을 요구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는 하지 않겠단 방침이다.

곽 전 사령관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 이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관저에서의 저녁식사 자리를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다”며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이뤄진 증언이고, 기소가 이미 이뤄졌기에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재판장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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