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착각해 이웃을 수십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7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1시38분께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윗집 이웃인 B(67·여)씨를 만나자 "왜 잠을 못 자게 사람을 괴롭히냐"며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넘어진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약 15m 끌고 가 걷어차거나 발로 밟는 등 총 57차례에 걸친 폭행을 이어갔고 다른 주민으로부터 제지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B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범행 한달전 불만을 얘기하러 B씨를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다.
민원 제기 결과 B씨 주거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A씨는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를 만나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지키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절대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가치다. 주거지 출입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수차례 폭행했다"며 "저항하지 못하자 사람들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 구타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자는 인공호흡을 착용한 채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향후에도 상당한 추가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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