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흉기 들고 소란 피운 40대…대구법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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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흉기 들고 소란 피운 40대…대구법원, 징역 1년 선고

연합뉴스 2025-11-04 13:35: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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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 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은행 직원들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낮 1시 10분께 경북 칠곡군 왜관읍 한 은행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 의해 귀가하게 되자 같은 날 흉기를 들고 다시 찾아가 은행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오전 2시 50분께 이웃집 개가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둔기를 들고 이웃집 앞으로 찾아가 대문과 우편물 보관함 등을 여러 차례 내리쳐 깨지게 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도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해당 은행 지점장이 처벌 감경에 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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