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임헌섭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연방 법원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특허 침해 평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동시에 문제된 해당 특허의 유효성 자체를 다투는 무효소송도 별도로 제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텍사스 마셜(Marshall)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다수 전자기기가 픽티바 디스플레이(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디스플레이 해상도·밝기·전력 효율 개선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1억 9,140만 달러(약 2,74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즉각 항소 절차에 돌입해 법적 판단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평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계획”이라며, “현재 문제된 특허의 유효성 자체를 다투는 무효소송도 별도로 제기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픽티바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픽티바 측은 갤럭시 스마트폰, TV, 노트북, 웨어러블 등 삼성 주요 제품군이 자사 OLED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비침해 및 특허 무효를 근거로 방어했지만, 배심원단은 삼성의 책임을 인정했다.
앤젤라 퀸란(Angela Quinlan) 픽티바 대표는 평결 후 성명을 통해 “이번 결과는 픽티바의 지식재산(IP)이 지닌 강력함을 입증한 결과”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M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