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넘긴 지적장애 30대, 국참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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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넘긴 지적장애 30대, 국참서 실형

모두서치 2025-11-03 20:26: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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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해외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지적장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쳤지만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3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대)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14일 중국, 캄보디아에 범죄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 명의로 개설한 법인계좌를 제공하며 피해금 입금을 돕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의 고수익 코인 투자 사기에 넘어간 피해자 B씨는 A씨 계좌 등 총 9차례에 걸쳐 8500만원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수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부사관 출신인 A씨는 불의의 일로 심각한 뇌 손상을 입어 2017년 지적장애 3급을 진단받았다.

A씨는 2015년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으며, 장애 판정 이후에도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구직을 하다가 또다시 범행에 발을 들이게 됐다.

출소 후 수중에 돈이 없던 A씨는 수소문 끝에 한 구인자와 연락이 닿았다. 그는 A씨에게 범죄자여도 취업이 가능하다고 했고, 대신 문신 여부 확인을 위한 신체 사진을 요구했다.

실상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었던 구인자는 A씨가 사진을 보내자 협박범으로 돌변했다. 그는 A씨에게 사진과 동영상 유출을 빌미로 1000만원을 내놓거나 통장을 달라고 협박했다.

이후에도 조직원은 A씨와 메신저 대화를 나누며 욕설하고 노예 계약을 강요하거나 징역 등의 이야기를 꺼내며 위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A씨에게 해외로 건너올 것을 지시, 현지에서 폭행과 성고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는 ▲A씨의 범행 인지 여부와 ▲행위에 대한 강요성 성립이 쟁점이 됐다.

A씨 측은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강압적인 조직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거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죄 판결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A씨의 진술과 범행 과정 등을 봤을 때 스스로 결정한 정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도 수준의 장애가 있는 점, 과거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4개월을 구형했다.

배심원단 7명은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으며, 양형과 관련해서는 징역 8개월이 가장 많았으며 징역 7개월, 6개월 등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 역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고인은 조직에 건넨 계좌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형법상 행위에 대한 책임 면제는 엄격하게 규정돼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기는 하지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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