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빌린 돈을 갚으라며 지인을 감금한 혐의(감금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로 A씨 등 20대 남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0월29일 인천 부평구 PC방 등지에서 20대 남성 B씨를 16시간 동안 감금하고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한 혐의다.
이들은 지인 사이로, 돈을 갚지 않는다며 B씨를 불러낸 뒤 부평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10분께 A씨 일당을 부평구 한 PC방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조사 후 석방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감금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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