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자료제출 거부로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를 무력화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3일 기업이 자료제출 거부로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를 무력화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의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국외 이전 사전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구체적으로 자료제출을 강제하고 조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해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이행기한 경과 시 1일당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일당 200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비협조 기업에 대한 단호한 제재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전점검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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