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잠실 일대 대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이달 5일부터 아파트 조합원과 수분양자에게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아파트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2천678세대)와 잠실르엘(1천865세대) 등 2곳이며 입주 물량이 모두 4천500여 세대에 달한다.
구는 "조합원과 수분양자가 복잡한 취득세 신고 절차를 이해하고, 기한 내에 납세 의무를 다하도록 선제적인 납세 고지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한다.
1차로 오는 5일 잠실래미안아이파크, 2차로 다음 달인 12월부터 잠실르엘의 조합원과 수분양자 거주지로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에는 취득세 신고납부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 항목별로 담겨 있다. 납세 시 필요한 구비서류, 신고납부 기간, 과세표준, 세율 및 감면 사항 등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신고납부 기한을 놓쳐서 재산 피해를 보는 구민들이 없길 바라며 적극행정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모든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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