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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법률대리인은 3일 이데일리에 공식입장문을 통해 “B씨는 지금이라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더 이상 B씨에게 2차 피해를 양산하지 않기를 바라며, 회사가 회사 안팎에서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는 2차 피해를 중단하는 노력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한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A씨와 새 시즌 프로그램에 함께한 B씨는 지난 8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소환 조사 진술을 마쳤고 증거 자료로 CCTV 영상 등을 제출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식을 한 후 A씨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A씨가 인격 폄훼선 발언을 하고 하차 통보를 일방적으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측은 이 사건에 대해 “2025년 8월 사옥 인근에서 열린 회식 2차 자리 직후 장소이동과 귀가 등이 이루어지던 과정에서 입은 강제추행 피해에 대한 고소”라며 “피해가 발생한지 5일 후, 위 프로그램의 주요 제작진이었던 B씨는 갑자기 A씨로부터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B씨 측은 전체 회식 후 2차 자리가 마무리 된 오전 00시 40분 경 A씨가 B씨에게 다가와 팔뚝과 목을 주물렀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이런 접촉에서 벗어나고자 거꾸로 A씨에게 어깨동무를 취하듯 하여 B씨의 목 등을 주무르던 A씨의 손을 떨어뜨린 뒤 자리를 이동하였고 휴대폰으로 택시를 부르려고 했다. 그런데 A씨가 다시금 다가와 자신의 이마를 B씨의 이마에 맞댔다. 이에 B씨가 택시가 도착했다며 황급히 자리를 피하였고, A씨가 잠시 따라오다가 멈춰 선 뒤 회식 3차 자리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B씨 측은 “강제추행 피해가 발생한지 5일 후에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받았다”며 “이전까지 B씨와 A씨 사이에는 특별한 갈등이 없었고, B씨는 A씨로부터 업무 등 관련 지적이나 경고, 개선 등에 대해 이야기 들은 바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마지막 회차 답사 당시 A씨와 처음으로 언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강제추행에 대해 피해자조사를 받았으며 회사에도 이를 알리고 조치를 요구했다. 당시 고위 간부들에게 프로그램 하차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했고, 추행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이유에 대해선 “추행 피해자가 갖는 충격과 당황, 성적모욕감이나 불안감도 작용하였지만, 누가 보더라도 부당한 방출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성추행을 앞세운 것 같은 오해를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후 상황에 대해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회사에 정식으로 문제제기했다”며 “현재 사측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일부 CCTV를 근거로 ‘직장 내 성추행’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앞서 해당 내용이 보도된 후 취재진의 확인 요청이 이어졌으나 B씨의 신상이 알려지면서 생길 추가적인 2차 피해를 우려해 A씨의 신원과 프로그램명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B씨가 지속적인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A씨가 특정 연예매체에 찾아가겠다고 한 점 △A씨가 B씨를 비방하고 있는 정황 △B씨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는 정황 등을 문제 삼았다.
이어 “외부에 B씨의 신분이 특정되어 폄훼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이에 대한 우려와 입장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언론이 그러한 2차 피해 양산에 조력하거나 방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B씨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내기 전 B씨가 보내온 메일에서 자신이 ‘어리고 약한 피해자’로 비춰지기 보단, ‘강한 신념과 실력 있는 전문인력으로서 이런 피해에도 무너지지 않고 극복하는 사람’이고자 한다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사실과 무관한 말들과 질문들이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크게 고통 주는 심각한 2차 피해인바. 이에 대한 답변이 직장내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가중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A씨의 잘못 인정과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사측이 일부 인정한 강제추행 혐의 역시 반발하면서 A씨, B씨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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