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법의 목적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 품목별로 유해성분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 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결과서는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기존에 판매 중인 담배 제품은 2026년 1월 31일까지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검사 의뢰
예) 2026년 1월 10일 최초 검사를 의뢰한 제품인 경우 두 번째 검사의뢰는 2028년 6월 30일까지여야 함
■ 법 시행일인 2025년 11월 1일 이후 판매가격을 신고해 판매를 개시하는 신규 담배는 판매개시일의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예) 판매개시일이 2026년 9월 10일인 제품의 경우 최초 검사의뢰는 2027년 6월 30일까지여야 하며 두 번째 검사는 기존에 판매 중인 담배의 검사의뢰 시기와 같이 2년마다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 즉 2029년 6월 30일까지여야 함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제조자 등은 시정명령을 받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담배제품은 회수 및 폐기될 수 있다.
식약처장은 검사결과서 등을 토대로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각 유해성분의 독성,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세부내용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며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된다(’26.1.31까지 검사의뢰한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 정보는 검사기관 검사 및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6년 하반기 공개 예상).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는 건강증진 정책에 활용돼 국민 건강 보호·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 유해성분의 정보 공개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할 계획”이라며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국민이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도록 유해성분 정보를 차질없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시행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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