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도끼 들고 거리 활보하며 공원 벤치 부순 50대 남성 집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술취해 도끼 들고 거리 활보하며 공원 벤치 부순 50대 남성 집유

연합뉴스 2025-11-01 08:32:01 신고

3줄요약
부산 법원 마크 부산 법원 마크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술에 취해 손도끼를 든 채 거리를 돌아다니고 공용 물건을 내리쳐 부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4시 20분께 부산 금정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거실에 있던 길이 33㎝짜리 손도끼와 전동드릴을 들고나와 인근 공원까지 250m를 걸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공원에 도착해 공용 물건인 나무 벤치 2개를 도끼로 수회 내리쳐 부수기도 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가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고 생각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심 판사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 불안감을 조성했고, 공원 벤치를 파손해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ad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