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에 5만원 향응…민간업체 직원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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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에 5만원 향응…민간업체 직원 2명 벌금형

경기일보 2025-10-31 16:40: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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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국방 사업 관련 편의를 봐달라며 군 간부에게 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민간업체 직원 2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 투자사업체 직원 A씨 등 2명에게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에 방조한 B씨 등 4명에게도 사기 방조 및 고용보험법 위반 방조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700만원씩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수단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20년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의 통신사업 운영체제를 운영을 맡고 있던 군 간부 C씨에게 국방광대역통합망 주·보조노드 회선임차사업 및 차기 민간투자 사업 등과 관련해 편의 제공을 청탁하며 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C씨로부터 각종 군 사업 개요, 추진 일정 등 내부 문건을 넘겨 받아 휴대전화로 그 내용을 촬영하기도 했다.

 

B씨 등 4명은 같은 해 C씨의 지인에게 이직확인서 등 허위 문서를 만들어주면서 C씨 지인이 8회에 걸쳐 1천여만원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C씨로부터 각종 국방 사업과 관련된 편의를 얻을 목적으로 범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지난해 군사법원에서 수뢰후부정처사죄 등이 적용돼 징역 1년 및 벌금 20만원을 확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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