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정부가 전공의 복귀 이후 잇달아 수련 및 시험 제도에서 예외 조치를 내놓으며 ‘특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의료계 집단행동 동참 여부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수련기관 관리 기준까지 완화되면서 형평성·수련 품질 저하 우려도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발표한 ‘2026년도 전문의 시험, 의사 국시 등 시행방안’에서 지난달 복귀한 전공의들이 내년 2월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내년 5월 말까지 수련을 마치는 전공의만 응시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내년 8월 말까지 수료 예정인 경우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인턴 역시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지원 자격을 동일하게 확대했다.
다만 복지부는 “충실한 수련 이수”를 조건으로 달았다. 특례 적용으로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8월 말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하면 합격은 취소된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전문의 인력 배출 지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한다. 특례가 없다면 약 1300명의 전문의 배출이 6개월 늦춰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집단행동 이후에도 전공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해 왔다는 점에서 비판이 뒤따른다. 9월 복귀 당시에도 복지부는 기존 수련병원의 동일 연차·과목 복귀를 정원과 관계없이 허용했고, 입영 시기 연기와 복무 후 복귀 보장 등 유리한 조치를 시행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더 일찍 복귀한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집단행동과 관련한 갈등은 법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은 의료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2974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공의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감형했다. 재판부는 “좌표찍기 방식으로 타인을 압박한 행위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초범이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수련기관 규정도 완화됐다. 복지부는 30일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해 시설·정원 등 지정 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수련치과병원에 대해 즉각 행정처분 대신 3~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곽순헌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행정처분이 곧바로 전체 수련 업무 정지로 이어지면 치과 전공의 수련 기회가 크게 줄어든다는 우려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부의 일련의 조치가 결국 집단행동 참여 여부에 따른 ‘보상’ 또는 ‘관리 회피’로 읽힐 수 있다며 우려를 내놓는다. 전문의 시험 합격 이후 수련 품질 관리, 갈등 재생산 방지,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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