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진스.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뉴진스 측의 주장은 모두 기각됐다. 민사 재판 특성상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고, 소속사와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해임된 사실만으로 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민 전 대표가 반드시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계약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사외이사나 프로듀서로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표이사직이 업무 수행의 필수 조건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뉴진스 측이 주장한 신뢰관계 파탄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분쟁은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들이 민 전 대표 해임 이후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하면서 시작됐다. 어도어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함께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했고, 뉴진스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과 항고는 모두 기각됐다. 그 결과 본안 판결 전까지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개별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본안 심리 과정에서 두 차례 조정을 시도했으나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이날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로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함이 명확히 확인됐다.
한편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측은 같은 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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