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천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선고유예 구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검찰, '1천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선고유예 구형

경기일보 2025-10-30 18:36:37 신고

3줄요약
CK_twi001t2816926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는 사진입니다. 클립아트코리아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1천50원의 초코파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해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1)의 절도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재판부에 "피해품이 1천50원으로 사회 통념상 소액인 점과 유죄 판결 선고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이 사건의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외부인이 어두운 새벽 시간에 불이 꺼진 사무실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물건을 가져갔기에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10년간 두 차례 동종 전력과 그 외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며 "특히 지난 2019년에도 절도 범행 이후 직장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해 선고유예를 받은 바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했고, 지금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검사는 "유죄 판결 선고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게 된다면 다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며 "검찰이 이 사건 최종 의견에 관해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재판부에서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 등 과자를 허락 없이 먹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당시 걔최된 위원회에는 12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이 중 과반이 선고 유예 구형이 적절하단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이 의견을 받아들여 선고유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