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법인 회생을 신청한 광주·전남 중견건설사 남양건설이 법원에 낸 회생계획안이 인가를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파산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30일 채무자인 남양건설의 공동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지난 27일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결의안이 가결됐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된다"며 인가 이유를 밝혔다.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조사 결과 남양건설은 현재 자산·부채 상황과 사업계획에 따른 수익 예상을 토대로 청산 가치보다는 계속 기업가치가 높다고 결론 내려졌다.
남양건설은 전국 곳곳에 건설 사업을 벌이다 법인 회생을 신청하면서 일부 현장에서 공사를 중도 포기하거나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채권자는 건설공제조합·금융기관·각 공정별 하도급·협력업체와 개인 등 1039명으로 채무는 1000억원 대로 알려졌다.
앞서 남양건설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발 유동성 악화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6년 4개월 만인 2016년 8월 회생 절차를 종결했지만 1차 신청 당시 회생계획안에 따른 보증 채무가 아직 남아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