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양복값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가 인정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의 항소심 선고 재판이 오는 12월11일 열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항소부)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군수, 브로커 A씨 등 2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군수는 2020년 4월 함평군수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 수주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건설업자 A씨로부터 888만원 상당 맞춤양복 5벌의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군수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150만원 상당 양복을 얻어 입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이 군수가 양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비서실장에게 청탁했다가 거절당하고, 이 군수와 비서실장이 협조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A씨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A씨에게 뇌물을 건네 따로 기소됐던 건설업자 역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항소심에서 검사는 "뇌물을 건네고 알선한 이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양복 뇌물을 받은 이 군수는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인정한 어색한 판결이다. 1년 이상 양복대금 납부 없이 수의계약을 맺을 기미가 없게 되자 뒤늦게 아들을 통해 대금을 돌려줬다. 뇌물수수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군수에게 유죄를 내려달라고 했다.
A씨에 대해서는 적정한 양형을 다시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군수는 최후변론에서 "1심이 무죄를 선고했듯이 뇌물수수 사실이 없다. 취임 28일 만에 뇌물 청탁이 있었을 수 있겠느냐. 지난 4년간 누명으로 고통받았다. 수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달라"고 거듭 무죄라고 항변했다.
이 군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12월11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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