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상원기자] 내년에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인 국내생산촉진 세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내생산촉진 세제는 국내에서 전략산업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새로운 세제지원 제도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비슷하다.
이는 자동차와 반도체, 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가 대상이며,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량이나 생산비용에 비례해 법인세에서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 신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1,069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해 왔다.
국내생산촉진 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항으로, 그동안 세수 부족 우려와 WTO 보조금 협정 위반 가능성 때문에 아직 도입되지 못했으나 최근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기로 한 데다, 국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내년부터 시행이 유력시되고 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 군위군갑)은 지난 22일 기업의 생산 활동에 직접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의원은 "현행 조세지원 제도는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실제 생산 활동을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생산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통해 외부 충격을 완화하고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고율 관세 등 외부 요인으로 국내 생산 기반의 공동화 위험이 높은 업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전기자동차나 수소전기자동차 등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과 철강 관련 재화 등의 제품을 내국인이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할 경우, 판매량에 비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 의원은 “국내 생산 촉진세제를 통해 기업의 생산 의욕과 고용 창출을 높이고, 공급망 안정을 기반으로 한 튼튼한 산업경제를 다시 세워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동시에 지켜내는 전략적 수단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생산촉진 세제 도입을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는 즉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통상부도 통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 가격을 인하하는 정책을 진행해 왔다. 한국의 경우도 국내생산촉진세제가 도입될 경우,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 업계에서는 국내생산촉진 세제 도입으로 탈탄소 산업 포함, 국가전략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 판매할 경우, 생산 비용의 최대 30% 가량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opyright ⓒ M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