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최근 정부가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혈액이나 조직 등 검체를 전문검사기관에 보내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나선 가운데, 진단검사의학회가 정부의 개편에 ‘검사의 질과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며 찬성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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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은 30일 인천 인스파이어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기자와 만나 “상호정산 관행을 위탁·수탁 기관에 분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현재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검사료에 10%를 위탁검사관리료로 추가해 내과 등 병의원(위탁기관)에 지급한다. 수탁기관(검체검사 전문 의료기관·업체)은 이 10%의 위탁검사관리를 전부 받는 것이 아니라 할인해 받고 있다. 수탁기관이 검체검사 수준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닌, 가격으로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 신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29일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를 열고 분리 지급을 포함,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와 검사료 내에서 배분비율 설정 등을 보고했다. 이 방안은 오는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검체 검사 위수탁 수가를 수탁기관과 의료기관에 각각 분리 청구토록 한 제도 개편 방향이 눈에 띈다. 위탁검사관리료까지 110% 수준인 현행 검체검사 수가를 100%로 하되, 위탁수가와 검사수가 비율을 조정해 따로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 이사장은 “왜곡된 산업을 바로잡는 정부 방향을 큰 틀에서 동의한다”라며 “일부에서 검체 검사를 단순 용역으로 여겨 검사비를 과도하게 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관행은 검사의 질과 신뢰를 하락시킨다”라고 강조했다.
신명근 이사장은 “정확한 검사료 책정과 검체 위험성 방지, 생명윤리법에 따라 내 검체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 환자 동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 포괄적 위수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이사장은 추후 검체수거·운송비용에 대한 보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검체검사는 인체유래물로, 생명윤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의약품과는 다르게 별도의 운반체계를 갖춰야 하며 검체검사를 위탁할 때 환자 동의가 필요하기도 하다. 의료 취약지 검체검사 활성화 방안과 진단검사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 현상 등도 신 이사장이 고민하는 부분이다.
신 이사장은 “학회는 한국 의료가 투명하고 과학적인 진단 시스템 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료계·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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