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개정원 국·시비 93억 불법 전용은 범죄"... 인천 시민단체, 강화군·인천시 동시 고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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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개정원 국·시비 93억 불법 전용은 범죄"... 인천 시민단체, 강화군·인천시 동시 고발 촉구

투어코리아 2025-10-30 08:32: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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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화개정원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가 2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0.29.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화개정원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가 2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0.29.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화개정원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가 29일 이넌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화군이 화개정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국비와 시비 총 93억 원을 무단으로 전용한 사실"을 규탄했다.

이날 이들은 "인천시와 사정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관련자 고발"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범죄 행위라며, 지도·감독 책임을 방기한 인천광역시 역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 제출된 기관 경고 시정 요구서를 언급하며, 화개정원 사업이 지나친 예산 투입과 각종 추문으로 뒷말이 무성했는데 역시나였다"며 참담함을 표했다.

이들 단체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강화군은 '교동 문화마을 가꾸기 사업'의 국·시비 63억 원과 '교동도 힐링공원 조성사업'의 30억 원, 총 93억 원을 상급기관과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화개산전망대를 만드는 비용으로 전용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불법 사용액 93억 원과 제재부가금 144억 원 등 총 250여억 원을 반환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지자체장의 의지와 공무원들의 맹목적인 복종이면 다른 기초지자체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불법적으로 전용될 수 있음이 확인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전에 이를 막지 못한 인천광역시의 지도·감독 책임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어 "국가 예산을 쌈짓돈처럼 제멋대로 사용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아무리 '공익을 위함이었다'고 강변하더라도 단순한 훈계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전임 유천호 군수의 부당하고 강압적인 지시에 의한 것으로 짐작되지만, 이 과정에서 인천시 역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엄중한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인천시 차원의 추가 감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경찰, 검찰 등 사정기관에 고발을 통해 사업 전체와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가 제시한 4대 요구사항으로 =인천광역시는 강화군의 국·시비 불법 전용 진실을 인천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인천광역시는 이번 사건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경찰과 검찰 등 사정기관에 고발, =인천광역시는 강화군뿐 아니라 국·시비가 편성된 모든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 =인천시는 불법 전용한 국비와 시비의 환수 계획을 제시 등을 제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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