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녀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8일 열린 결혼식에서 정치인과 과방위 피감 기관들로부터 화환 및 축의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민위는 29일 서울경찰청에 사기, 직권남용, 강요,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최 위원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 "딸이 SNS에 적은 결혼식 날짜로부터 1년이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사랑재에서 또다시 결혼식을 올렸다"며 "피감기관에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 축의금과 화환 등을 받았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이 외에도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좌진에게 자녀 결혼식에 참석한 기관·기업 관계자와 축의금 액수가 적힌 메시지를 보낸 장면을 토대로 뇌물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 측은 당시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도한 기사에 대해 "최 위원장이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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