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배효진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 학대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요청했다.
지난 27일 주호민은 자신의 채널에 글을 올려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공개변론으로 다뤄지길 희망한다”고 재판 근황을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벌어졌다. 당시 특수교사 A 씨는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내용은 주호민의 아내가 자녀 외투 안에 넣어둔 녹음기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해당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고 A 씨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한 불법 녹음”이라며 증거 능력을 부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주호민은 이번 사건의 쟁점이 ‘약자의 보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수학급이나 요양원처럼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사실상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이라고 호소했다.
정치권에서는 법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은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또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서 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행위를 불법 감청으로 판단하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이 판례에 비춰볼 때 주호민 아들 사건 역시 무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배효진 기자 bh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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