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국민의힘 우윤화 대표의원이 지난 27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지방의 현실과 시민의 삶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함께 과천을 포함한 경기 지역 12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 조치로 과천에서는 주택 매매나 이사 등 모든 거래에 행정기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게 됐다. 특히 매수인은 4개월 내 실거주와 2년 이상 거주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우 의원은 “투기 차단이라는 명분 아래 시민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막고 있다”며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등 주거 불안이 눈앞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화성 동탄이나 구리 일부 지역은 제외되었는데, 과천은 전역이 지정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1천300만 수도권 주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결정하면서, 단 한 명의 기초자치단체장 의견도 듣지 않았다”며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과천시 집행부에 정부에 대한 강력한 재검토 요청과 항의를 촉구하며 “사유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규제는 투기 과열이 뚜렷한 지역에 한해 신중히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이 투기 억제 효과보다 거래 위축과 시민 불안만 키우고 있다며,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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