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파업에 따른 손해 476억 원을 배상하라며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소송 2건을 전격 취하하기로 했다.
28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등에 따르면 한화오션과 조선하청지회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중재로 이 손배소 취하에 대해 합의한다.
양측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손배소 취하 합의를 공식 발표했다.
합의에 따라 한화오션은 하청지회를 상대로 한 두 건의 손배소를 조건 없이 즉시 취하하고, 하청지회는 파업으로 인한 갈등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양측은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은 "한화오션과 하청지회는 서로에 대한 신뢰의 큰 걸음을 내딛었다"며 "지난 갈등의 과정을 뒤로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반성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청과 협력사 노사 모두가 안전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하청지회장은 "손배소 취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오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노조법이 개정됐지만 아직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하청지회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살려 원청 한화오션과의 교섭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소송은 대우조선해양 시절인 2021년과 2022년 하청지회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제기된 것이다. 사측은 당시 각각 6억 원과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특히 지난 2022년 파업은 하청노동자의 극한 농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던 상징적 사건으로 기억된다.
51일간의 파업 끝에 임단협이 체결되며 사태가 마무리됐지만, 이후 회사가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과도한 금액의 소송이 노동자 개인을 압박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는 ‘노란봉투법’ 제정 필요성을 촉발한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이날 합의 중재를 맡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사 양측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노란봉투법 통과가 이번 합의의 중요한 계기가 됐고 앞으로 노동자와 원청이 공존의 해법을 찾아가는 긍정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뉴스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